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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증권 자사주 횡령, 윤종규,김앤장,안진 고발
등록일 2016-08-03 10:33: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4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70188033-현대증권자기주식 배임 고발 성명서 20160803 안.pdf
파일2 : 1470188033-현대증권자사주추가 고발장20160803(안).pdf

~-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
KB금융(윤종규)의 현대증권 자기주식 횡령을 고발한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지분 22%와 자사주를 인수하여 29%를 소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 편입기준인 30%에 미달하여 자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KB금융 윤종규회장은 현대증권을 주당 6,766원에 매수하여 상장폐지하고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이전을 결의하였다. 헌법에 반하는 경제집중이고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경제 강도에 다름없다.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6.6.24.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한 약 7천억원의 고의 손실을 야기한 김앤장 상임고문 출신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법률자문한 김앤장 변호사를 특경법(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증권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KB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여야 함에도 2016. 6. 24. 이사회에서 주당 6,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현대증권에 32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의 KB금융지주는 321억원을 횡령하여 추가 고발합니다. 현대증권 사건과 같이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악용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KB 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은 온전한 김앤장 회전문 인사로 자신의 전 직장인 김앤장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저희 단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윤종규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를 역임하다 국민은행 부행장에 영입되어 경영에 참여한 후 2003.9.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민카드 충당금 1.6조원을 취소하는 분식회계 사건에 관련되어 2004.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을 받고 퇴직한 적이 있으며, 또 2005년 김앤장 상임고문이 되었다가 2010 국민은행 및 KB 금융지주 부사장에 취임했고 2013년 다시 김앤장 상임고문이 되었다가, 2014.11. KB 금융지주 회장겸 국민은행장에 취임하는 등 완전한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로, 이 사건 현대증권과 LIG 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하여 자신이 몸 담았던 김앤장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KB금융지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특히 2003.9.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분식회계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에 대하여 2007년도 국세청이 국민은행이 법인세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불법 추징하자, 당시 김앤장 고문 출신 강정원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 받고 사임하기 직전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포탈한 세금 5천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윤종규 회장이 취임한 2015년에 환급 받아 김앤장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앤장이 각계 각층의 회전문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엄청난 자금을 횡령 배임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죄의 연속행위입니다.

김앤장은 론스타 주가조작과 조세포탈의 공범이고, 넥슨 사건의 공범으로 우리단체가 고발한 바 있고, 넥슨게이트 김정주를 변호하고, 옥시 사건 등 대형부패 사건을 어김없이 변호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도 위와 같이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고가 불법 인수, 현대증권 고가 인수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앤장과 안진과 김앤장 사람 윤종규 회장은 온갖 대형범죄를 자행하는 부패의 근원으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고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윤종규 회장은 국민카드 분식회계로 외환카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하여 기소유예 처분된 전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단체가 고발하는 전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는 재직시 고소인의 고소장 일부를 분실한 뒤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는 대형금융기관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징계 받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윤검사가 처벌되지 아니한 채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면, 부친의 김앤장 등 경력을 후광 삼아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에서도 법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엄벌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검찰이 스스로를 읍참마속하지 않고 죽은 권력이나 약자만을 편파적으로 치는 녹슨 검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부패의 본질이고, 검찰권 행사의 요건이다.


2016.  8.  3.


부패제거는 시민의 힘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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