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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동양그룹 현재현 사기범죄 판결 완전한 피해배상 가능하다!
등록일 2014-10-18 01: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6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3562641-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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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4년 10월 15일 (수)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동양그룹 현재현 사기범죄 판결 완전한 피해배상 가능하다!

 
□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쪽 정문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사기범죄자 동양그룹 현재현, 동양증권 정진석 엄벌로 회복적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드디어,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1심 선고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현재현, 정진석 등에 대해 재판부가 단죄하였다. 이로써,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금액, 5만여 피해자를 양산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정의를 갈망하는 금융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일단 위로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현재현, 정진석의 범죄를 ‘사기’로 판단한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범죄 단죄를 넘어, 동양그룹 금융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완전한 피해‘배상’”이 반드시 뒤따라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금융당국, 검찰이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사기사건의 주범 - 가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피해배상에 나서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현은 물론 다른 금융자본가의 유사한 금융사기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신속한 추가 기소와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2009~2010년 사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특별세무사를 통해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 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검찰과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최근에는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인수하고, 상호마저 변경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유안타증권의 출자금에는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비자금에 대한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은닉 비자금 수사를 위해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였고, 추가 기소와 이혜경 등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찰에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검찰의 외면으로 인하여 동양그룹의 범죄자들이 이 비자금으로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경영권을 재장악한다면, 피해배상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의 판결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각성하고 동양그룹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유안타(동양) 증권을 해체하고 부패무능한 금융 모피아를 처벌하라!
 
   오늘 판결로 명확해졌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양산 것이다. 또한, 동양증권 전직원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실행한 사기의 공동정범”인 것이 전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동양증권의 전체 임직원이 거래 고객 5만 여명을 피해액 2조 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 피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모두가 공동으로 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기범죄 집단이 버젓이 “증권”사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간판을 동양에서 유안타로 바꾼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달 초에 동양증권의 인가 취소와 해산통보를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했고, 행정법원에도 관련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동양그룹의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매일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불완전 판매”니, “분쟁조정”이니 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범죄집단을 옹호하는 짓을 중단하라! 즉각, 유안타(동양) 증권을 해체하라!!
또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전후로 동양증권과 현재현을 비호 또는 방조한 책임이 명백히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 “모피아”를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동양그룹의 사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이것이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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