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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동양그룹 현재현 사기범죄 판결 완전한 피해배상 가능하다!
등록일 2014-10-15 09:42: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3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3333735-취재요청문20141015.hwp
 
취재요청 2014년 10월 15일 (수)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동양그룹 현재현 사기범죄 판결 완전한 피해배상 가능하다!

 
□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쪽 정문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사건에 따른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18명 피고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위현석 부장판사의 현명한 판결로 5만 여 동양증권의 금융소비자들에게 2조 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피고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판결 직후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후 3시 30분에 서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전한 피해배상’을 위해 검찰, 금융당국, 정부에게 요구할 사항도 발표할 것 입니다.
 
3.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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