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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통보 신청 기자회견] 금융위는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을 해체하라!
등록일 2014-09-02 12:0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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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4년 9월 1일 (화)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통보 신청 기자회견
금융위는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을 해체하라!
□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증권은 신뢰받는 금융사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범죄 집단이란 것이 드러났다.
 
   진행 중인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공판에서 동양증권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사기거래 창구의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양증권은 이승국과 정진석, 당시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널, (주)동양 등의 기업어음·회사채의 부도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고, 오히려 만기에 안전하게 상환될 것이라고 속여 적극적인 판매를 하였던 것 이다.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과 동양증권 전 대표이사 이승국, 정진석 등에 대한 공판에서 퇴사한 동양증권 직원들은 본인의 가족이었다면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상품들을 그룹 차원의 지시로 동양증권은 조직적으로 판매하여 왔다고 증언을 하였다. 이 때 확인된 사실은 대표이사로부터 지역본부장, 지점장, 직원들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를 통해, 동양 전직원들이 CMA 계좌를 가진 거래 고객에게 먼저 전화 판매 권유를 하게하고, “동양파워의 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그룹의 미래 발전 동력이 있으므로 그룹의 전망이 밝다”고 허위,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게 하였다. 또한, 명백히 부도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동양그룹은 기업어음·회사채를 정상 결재할 수 있다고 거래고객들을 속이도록 지시하여 전직원들이 ‘사기판매’에 적극 나서게 만들었다. 심지어, 기업회생 신청이 임박한 2013년 9월에도 오리온 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오리온 그룹의 신용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알리면서까지 거래고객에게 해당 상품구매를 적극 권유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직원들은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과 동양증권 전 대표이사 정진석 등 동양그룹 임원들만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15년, 10년 등 중형이 구형되었지만, 실상은 동 양증권 전직원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실행한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 것이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전체 임직원이 거래 고객 5만 여명을 피해액 2조 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책임은 모두가 져야할 것이다.
 
무려 2만 4,028건의 “불완전 판매”를 하는 동양증권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동양증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융사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라는 최근 조정결과로도 드러난 것이다. 조정 접수된 3만 5,794건 중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사례만도 2만 4,028건에 이르고 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 상품의 위험등급 ·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한 설명, 심지어는 상품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설명한 사례, 회사가 망하더라도 전액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였던 사례, 백지의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었던 사례 등등. 무려 2만 4천 건에 이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부당권유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상습적으로, 본점과 전국 각 지점 모두에서 하는 증권사가 계속 존속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명백한 ‘사기범죄’를 “불완전 판매”가 일부 있었다고 면죄부를 주고자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동양증권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 금융건전성, 금융투명성,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반드시 증권업계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촉구한다!
 
 
   이에, 동양그룹의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나서서 동양증권의 인가 취소와 해산통보를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다.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관련 신청에 나선 중요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인데, 동양증권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고,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함이다. 더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피해회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무너진 금융건전성 회복과 사기피해 회복을 위해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
동양그룹의 천문학적인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과정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책임과 방조혐의는 명백하다. 최근에는 동양증권이 ‘사기범죄’가 아닌 일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고, 그에 따른 보상금도 동양증권이 정한 934억 원보다도 적은 625억을 축소판정하고, 서둘러 정체불명의 유안타 증권에게 매각승인을 하는 등의 “꼬리 자르기”식의 행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지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천문학적인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과정과 처리과정에서 저지른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번 동양증권의 인가취소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사기 사건이 명백하고, 아니 최소한 금융감독원이 판정한 2만 4천 건의 불완전 판매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즉각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방조를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도 동양그룹의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동양증권 인가취소 신청도 묵살한다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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