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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세 목적,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출신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하라! -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문 (사진포함)
등록일 2014-11-07 12:23: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05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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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4년 11월 7일 (금)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탈세 목적,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출신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하라!

□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양재동 행정법원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에서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처분은 모든 것이 의혹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기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하는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유안타 자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동양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보고서”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첫째, 유안타증권의 출자금 자체가 언론에서 소개한대로 대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지역(tax haven)로써 악명이 높아 국제적 투기자본, 불법 자금의 온상지인,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에서 들여 온 것이다. 즉,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투기자본에게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라는 금융기관을 들어 바친 것이다. 이것은 ‘제2의 론스타게이트’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별첨자료 확인요망)
둘째, 더욱 큰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유안타 측이 제출한 서류들로만 심사를 했다. 심지어, 자금출자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안타금융그룹 계열사 현황”이란 문건을 보면, 문제의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시된 심사한 대상은 유안타가 지정한 회사들이다. 즉, 심사 대상자-유안타가 심사 내용을 미리 지정해서 심사 담당자-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것만 확인하고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심사로 유안타증권이 대주주가 된 것이다.
셋째, 동양증권㈜ 신주 71,428,571주(36.4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약 1,500억 원에 유안타는 인수했다. 이는 정상적인 신주 인수 방식이 아니며, 유안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이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문제를 넘어서 ‘의혹투성이’였다.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우선 금융위원회의 유안타대주주변경 승인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투기자본으로부터 동양증권을 지키려면 행정법원은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 취소하라.

 

   그런데, 행정법원의 태도가 수상하다. 한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는 소를 제기한 우리의 원고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대표해서 제기한 소송이다.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나서서 투기자본 유안타가 동양증권이 장악 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을까! 감사원도 지적하였듯이 “고질적인 직무태만”을 저지르는 금융위원회 금융관료 - 모피아나, 대주주 현재현을 위해 사기범죄에 동참한 동양증권 임직원은 오히려 유안타란 새 대주주에게 적극 협력을 하고 있다. 행정법원 판사는 원고 자격 문제를 들어서 우리의 소를 기각하고, 투기자본 유안타 편을 들지 말라!
더욱이 정부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승인하여 ‘역외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공조를 천명한 바 있다. 또, 현 정부는 “지하 경제 탈세” 문제와 싸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법원 판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조성된 자본이 명백한 유안타가 동양증권을 장악하는 것을 좌시, 방조한다면, 행정법원 판사는 유안타의 탈세 범죄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최근, 유안타는 증권사 명칭을 “유안타 증권”으로 바꾸고, “배당 확대”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이 또한,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이다. 행정법원 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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