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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불법, 부당경영 골든브릿지 회장 이상준 등에게 ‘솜방망이’ 선고한 법원 판사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4-10-31 15:5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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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14738273-(논평) 불법부당경영 골든브릿지 회장 이상준 등에게 ‘솜방방이’ 처벌한 법원 판사를 규탄한다!.hwp
(논평) 불법, 부당경영 골든브릿지 회장 이상준 등에게
‘솜방망이’ 선고한 법원 판사를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 독단적 경영,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 지배를 저지른 이상준 회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상준의 불법, 부당한 경영으로 인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전체를 위기로 빠뜨렸고, 증권업계 사상 최초의 500일 파업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선고를 한 것이다.
판사의 이런 잘못된 판결은 이상준에게는 “면죄부”로 받아들여져 불법, 부당한 경영 지속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소유한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을 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빼내어 쓰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란 범죄의 ‘주범’은 바로 이런 잘못된 판결한 판사이다!
 
   이번 판결의 잘못은 1심 판결과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시,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 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행위나, 위장 계열사인 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명목으로 58억 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44억 원 상당을 다시 골든브릿지 측에 대여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모두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한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이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신용위험으로 몰고 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정되었다. 그 때문에,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뛰어 넘는 ‘징역 10월’ 이라는 실형을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2심 판사는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불법으로부터 ‘금융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몰지각’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다.
 
   검찰은 골든브릿지 이상준의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사건이 지닌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 바란다. 지금도 이상준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해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불법적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금융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에 문제는 있지만, 골든브릿지 이상준이 유죄이고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각, 이상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하라!(끝)
 
2014년 10월 31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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