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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덕수 총리지명자, 김앤장 뇌물죄등 2차 고발인 조사, 약식 기자회견
등록일 2022-05-20 06:44: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52996653-보도자료한덕수2차고발인조서.hwp
파일2 : 1652996653-한덕수 뇌물죄 추가고발20220429.hwp
파일3 : 1652996653-한덕수 김영무 한승수 탈세 뇌물10.JPG
파일4 : 1652996653-한덕수김앤장20220429-3.JPG

한덕수 총리지명자, 김앤장 뇌물죄등 2차 고발인 조사, 약식 기자회견


1. 일시: 2020. 05. 20. 금요일 오전 9시20분
2. 장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5호선 마포역 불교방송 뒤편)


회견 요지

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한덕수의 김앤장 1.5억원의 뇌물과 18억원의 뇌물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3계로 이관되어 2022.04.29. 경찰 1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센터가 추가 고발한 저축은행 사태 관련 고발 건도 서울청에 이관되었고, 20220428 권익위 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한덕수 뇌물죄를 추가 고발하여 20220513 같은팀에서 입건하고 20220520 고발인 2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앤장에서 1.5억원의 뇌물을 받은 기간에 론스타 사건을 몰랐다고 위증하였으나, 부시통인 김앤장 현홍주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김앤장에서 한 일이 드러났다.
즉 외환은행은 은행법 국유재산법에 따라 인수자격이 없지만, 외환은행의 출자한도가 40%로 정관에 정해져 있고, 외국인의 투자는 산자부 소관으로 한덕수가 풀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참고자료 참조)

한편 한덕수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던 기간에 발생한 론스타 콜옵션행사 손실 3,298억원을 포함한 2.6조원의 국고손실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관련 탈세 등 1.5조원의 론스타 탈세 재탈세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 1부에서 수사하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검찰에도 한덕수 뇌물죄를 추가 고발하여 검경합동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설령 한덕수가 총리가 되어도 검경은 즉각 압수수색 등 강압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센터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은 국민 모독이다.”는 성명과 관련하여, 권익위원회와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론스타 사건 주모자인 스티븐리 등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센터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론스타를 위해 김앤장과 론스타로부터 21억원의 뇌물을 받은 공범인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 전면에 나타난 것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론스타의 공범 김진표가 자리하고 있고, 문희상 이재명 김동연 송영길 등 전관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승인될 경우에는 그들 전관들은 물론 민주당도 존재할 이유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지국장이 론스타와 관련하여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혹여 회견 내용과 관계없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론스타가 돈을 많이 벌어 배가 아파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 방송과 공개 생방송이라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거절하고, 한국인 부장에게, 한국외환은행의 대미무역 등 현대 등 기간산업 지원 임무상 절대 매각 금지 대상이고 은행법 국유재산법 출자한도 정관 등으로 절대로 매각이 금지된 은행을 론스타와 김앤장과 부패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매각하고 탈세하고 주가조작하고, HSBC의 매각 취소는 당시 주가폭락으로 계약금의 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참고자료) 등 론스타의 숱한 범죄의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김앤장의 앞잡이 매국노 한덕수가 체포 구속되지 않고 또다시 총리로 지명 인준되려 하는데 침묵하는 언론에 국민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해야 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는 현직 총리든 국회의장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즉각 수사되고 엄중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05.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참고사항 일부
[세부내용은  홈피 첨부파일 고발장 등 참조]


1.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받은 1.5억원은 론스타 뇌물 증거 드러났다.

가. 국가(한국은행)가 외환은행을 만든 이유와 임무상 해외 매각 절대불가

1) 외환은행의 해외 최대 지점망 이용 무역입국 대한민국 무역업체 지원 임무
2) 최대 무역국 미국내 외환은행 지점망 유지 필수(폐쇄불가-론스타는 폐쇄)
3) 외환은행은 민영화 대상일 뿐 해외매각 절대 금지 대상

즉 한덕수는 김앤장 현홍주 변호사에 영입되어 통상 등을 자문하였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외환은행 정관의 외국인 출자한도 40% 중 코메르츠가 32.55%를 보유해, 론스타는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자, 외국인 출자관련 최고위직 한덕수를 영입하였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특히 대미무역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각지에 지점망을 가진 외환은행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팔 물건이 아니고 더욱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론스타에게는 절대 매각할 물건이 아니다. 더욱이 2001.08.23. IMF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외환보유고가 1천억 달러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반지 팔아 외채를 상환하여 주식 시장이 오르자 웨런버핏과 론스타 등이 북핵 위기를 조성하여 주가지수를 반으로 떨어뜨리고 5배의 수익을 노리기 위해 주식사냥에 나섯고, 론스타는 김앤장을 등에 업고 부패 관료들을 매수하여 현대 하이닉스 등 국가기간 산업을 가진 외환은행 사냥에 나선 것이다.


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3불)

1) 금감위,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로 절대 불가(이동걸 김석동)
2) 재경부, 유자격자 국유재산법 예산 편성과 공개 경쟁입찰 매각(김진표 변양호)
3) 통상부, 외환은행 외국인 출자한도 40%(코메르츠은행 32.5%기출자)(한덕수)
 
즉,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므로 절대 인수할 수 없으나 이헌재 사단 이동걸 김석동이 무시 조작 해결하고, 국유재산으로 유자격자 공개입찰은 재경부 김진표 변양호가 스티븐리 하종선과 해결하지만, 외국인 출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자부 소관으로 당시 김대중 정부 실세인 한덕수의 힘이 필요해, 론스타 대리인 현홍주 김앤장 변호사가 미국통 최고위 통상전문가 한덕수를 영입하여 준 론스타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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