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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이재용을 즉각 기소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등록일 2020-06-29 14:29: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2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3408590-윤석열검찰총장은 이재용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기소하라2020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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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이재용을 즉각 기소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센터는, 지난 2020.06.25.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등을 고발하면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심의위의 어떠한 결정도 무의미하다고 진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압도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중단까지 요구하였다.
이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나 사법부와 국회는 삼성비호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심지어 KBS는 “검찰보다 삼성이 더 설득력”있다고 수차례 보도하여 이재용을 비호하고 나섰다.
심지어 법원은 이재용을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판결문 제공마저 거부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를 통해, 대한민국 모두가 부패삼성을 비호하는 삼성공화국임을 여실히 보고 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확정된 박근혜 최순실 뇌물의 대가로, 에버랜드의 구 제일모직 패션사업 저가 불법인수 상장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 이재용의 재산을 불법으로 늘리는 연속 범죄 사건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최소 9조원을 횡령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1.2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로, 기 확정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년 이상이 추가될 것이므로 즉각 구속되어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기소는 검찰 본연의 임무로 검찰총장이 자문 받을 안건이 될 수 없다.
특히 수사심의위 위원장 양창수는 매일경제 투고를 통해 이재용 무죄를 선언하여, 이미 수사심의위는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이재용은, 삼성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극친 삼성판사 출신 위원장 양창수를 이용하기 위해, 양창수와 서울고 22회 동문으로 절친인 삼성 사장 최지성만을 진정인에서 제외하는 등 수사심의위를 기망하여 공정한 자문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수사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주심 검사인 이복연 부장은 이재용을 구속기소의견으로 결재를 구하였으나,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불구속 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재용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논외 대상이 되었고 다만 이재용 등에 대한 기소에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동일하므로 더 이상 자문을 받을 이유도 없다.
만약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등의 국기문란으로 만들어진 촛불정부에서, 검찰이 이재용을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자기부정이고, 촛불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등 관료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검찰총장과 검사장들도 그 임명이 원인 무효로 모두 해산되고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센터는,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이재용을 즉각 기소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나아가 이재용의 범죄의 중대성, 국민연금 거대 손실, 5년 이상 형의 확정과 서울고법 형사1부와 수사심 회유와 한승과 김지형 변호사 등의 뇌물을 이용한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범인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의 직속상관 주범으로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를 보완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2020년  06월  29일
위 진정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참고알림
국민은행 회장 윤종규 등의 훈장사기 고발 사건은
센터가 대검에 고발하여, 대검 반부패가 남부지검(2020형제30554)에 이첩하고
남부지검은 형사4부(강력부 사행행위단속부)에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지난 금요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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