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이재용 징역 5년은 유전무죄법을 적용한 봐주기 판결이다.
등록일 2017-08-25 16:56: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2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3647784-이재용판결성명20170825.hwp

이재용 5년 징역은 유전무죄법을 적용한 봐주기 판결이다.

재판부가 인용한 혐의를 보더라도, 이재용이 64억원을 횡령(5년 이상)하여 재산을 국외도피(10년 이상)하고 72억원 뇌물공여(5년)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고, 중복을 감안하면 1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함에도 5년을 선고한 것은, 말로는 정경유착을 질책하는 대신 특경법을 위반하면서 이재용에게 실제 유리하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이다.
더욱이 김진동 판사는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의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고도의 불법 판결이다.

또한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뇌물 제공은 포괄뇌물이고, 그 모금이 청와대 안종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직접 포괄 뇌물이고, 이것이 이미 대법원의 판례이고, 실제 사면 면세점과 입법로비 등의 포괄 뇌물이 명백한 것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형량부분과 미르와 케이스포츠 뇌물죄를 관철시키고, 중앙지검은 이재용과 동생들이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불법 인수하는 등으로 불법 횡령한 9조원에 대해서도 기소하여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사상 유례없이 3번 재판부를 바꾸어 최종으로 미르 판결을 한 김진동을 선택할 때 이미 예견된 판결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동 판사는 넥슨 김정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음 친구를 지어내 물증이 드러난 뇌물을 부정하여 형법의 뇌물죄를 무력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삼성 판사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도 건재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단절할 기회에서 봐주기로 유착을 만들어 내는 판결로, 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진동 판사 등을 국회가 파면하고 사법부의 행정처 블랙리스트 등을 국정조사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부패한 사법부 수장 등 부패판사들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부패한 자들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2017.   8.  25 .
투기자본감시센터

목록

다음글 론스타의 스티븐 리 석방과 관련한 긴급 성명서
이전글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여 진정한 광복의 길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