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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진동 판사의 이재용 사건 재판부를 재배정하라.
등록일 2017-03-20 10:36: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14 연락처 02-722-3229 

~ 김진동 판사의 이재용 사건 재판부를 재배정하라.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재용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건을 김진동판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진동판사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2016고합734)한 바 있다. 넥슨 김정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자술서를 뜬 피고인 진경준과 피고인 김정주는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형법이나 민법 등 어디에도 법률적인 규정에 없는 ‘지음의 관계’를 적용해 판결을 한 그 판사에게 대통령의 최순실과 삼성간의 오고간 433억원의 뇌물사건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처사라 하겠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광주일고,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이재용 사건을 조의연 이영훈 김진동에게 차례로 배정한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런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그림자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종훈 변호사가 이재용 사건을 수임한 직후 재판부가 김진동 판사로 변경된 사실에 주목한다. 지금 이용훈의 양자로 불리는 광주일고 출신 이상훈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이다.

과거 이용훈 변호사(광주일고)가 삼성 이건희 사건과 론스타 사건과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장(비서실장 김종훈)에 지명되어 신영철 이상훈(광주일고) 이강원 민병훈 등이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장을 이규진으로 교체하고, 이강원 민병훈이 론스타 사건 본안 재판까지 맡아 론스타에게는 4.7조원의 불법 이익을 주고 5조원의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삼성 이건희는 수조원의 차명자산과 조세포탈에도 구속하지 않았고, 이들 사건 관련된 신영철 이상훈 등 등은 대법관에 대거 임용되었다.

한편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보여주기 수사로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였고, 특검수사를 인수하고서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증거인멸을 적극 도와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총장은 즉각 이영렬을 체포하고 수사팀장을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된 현 상황에서도, 이재용의 뇌물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방해되고 있다. 바로 부패 황제의 현주소가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김진동 판사의 이재용 재판을 즉시 재배정하라! 이는 사법부가 바로 서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호소이고 명령이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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